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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UP] 이재명 선거법 2심, 오늘 오후 선고...결론 바뀔까 / YTN

2025-03-26 0 Dailymotion

■ 진행 : 조진혁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오늘 오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.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는데 고 김문기 처장 발언 그리고 백현동 용도부지 변경 발언,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? 혐의부터 정리해 주실까요?

[김광삼]
일단은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, 몰랐느냐. 두 번째는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느냐, 치지 않았느냐 하는 거고요. 세 번째는 언제 알았느냐.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기소된 이후에 김문기를 알았다,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.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,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났었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협박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랬는데 이것은 허위사실이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해서 유죄 판결이 난 겁니다.


1심 재판부가 김문기 처장 발언과 관련해서 공고사실을 세 가지로 나누고 그리고 이 중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했던 발언만 유죄로 인정했단 말이죠. 다른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?

[김광삼]
일단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에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무죄가 나왔잖아요. 그런데 김문기 씨를 몰랐다, 이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어요. 그래서 교유 행위가 없었다. 그러니까 서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류랄지 같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입니다.

그래서 단순히 몰랐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, 이렇게 본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죠. 경기도지사가 되고 그다음에 기소된 이후에야 김문기 씨의 존재를 알았다, 이 내용도 앞에서 말씀드린 무죄 추정의 원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유죄 판결난 골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골프 관련된 사진이 제시가 됐었는데 그게 같이 사진이 아니고 전체를 찍은 사진이었거든요.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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